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자는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은 4월말 또는 4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지급명세서상의 업종코드를 참조하여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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