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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말똥구리213
외로운말똥구리21322.04.13

블로그 등 토스,앱테크로 인한 수익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블로그로 에드포스트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블로그에선 포스팅 하고 3.3 공제후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토스나 블로그 혹은 앱테크로 인한 소득이 다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던데 기타소득이 합산해서 연 300이상이면 의무적 신고대상인가요?

아니면 토스 300 블로그 300 앱테크 300 이런식으로 따로따로 보는건가요?

5월이 되기전에 미리 업체에서 3.3 신고한건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작년에 해보니까 3.3% 떼고 돈을 받았는데 저한텐 3.3 떼고 돈을 지급했으면서 5월에 보니 기타소득으로 신고안한 업체가 많아서 일일이 찾아서 연락하면서 받았는데

이렇게 3.3 떼놓고 받았는데 신고가 됬는지 안됬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하는게 너무 번거롭더라구요,,.

이번년도에는 그렇게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꺼 같아서

미리 신고된걸 보고 싶은데 5월이 되기전에는 3.3 신고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는 아직까지 조회는 안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까지는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조회 가능할 경우, 업체별로 사업 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대상이며,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무적으로 합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해당업체에서 사업소득(3.3%)지급명세서나 기타소득(8.8%)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경우

    홈택스ㅡmy홈택스ㅡ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직접제출하였거나 전자제출된 것이 아직 집계가 안된경우 시간을 좀 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월이 가까웟는데도 해당 내용이 조회가 안되시면, 해당업체에 문의하시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3.3%로 떼였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이전에 미리 조회 및 확인하시려면 각 업체별로 일일이 연락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는 1년간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