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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포스트로 들어온 돈이나 광고 수입 중 3.3프로 공제하고 받은 부분들도 연말정산시에 별도 신고가 필요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3.3 프로 공제하고 받은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다르게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3.3 프로 공제하고 받은 사업 수익은 국세청에서 모두 파악이 되기 때문에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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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3%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