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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호랑나비3621.04.06

네이버 애드포스트, 구글애드 세금?소득신고?

프리렌서로 일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네이버 애드포스트, 구글애드센스 등 sns 광고의 부수입에 대해서도 기타소득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얼마이상의 특정소득이 되기전까지는 신고를 안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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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이버애드포스트는 정식사업자가 아니라면 네이버 측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구글애드센스 등 광고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현재 프리랜서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소득들이 정확히 어떻게 신고되고 지급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종합소득금액은 그 금액에 상관없이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하셔야 하고, 소득이 적은 경우 필요경비 공제 등을 통해 과세표준이 매우 작아져 실제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업을 겁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의 종합 등 징세 상의 복잡함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가 납세 절차상의 복잡함을 면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 및 기한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오 일하며 애드포스트 등의 영리목적의 활동을 한다면 사업소득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미 사업소득자 인 상태에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