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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홍관조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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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많이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무조건 토해내는 게 정상이죠?

작년에 회사에서 상여금을 꽤 받았더니 이번에 연말정산에서 많이 토해 냈습니다

원래 상여금을 받으면 토해내는 게 정상이겠죠?

제 친구는 상여금 받아도 많이 안 토해 냈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과세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에 급여와 상여금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이 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할 것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이며

      공제 받을게 없다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연간 총급여액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항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추가징수 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고려하여 가입, 지출 등의 방법이 필요하며,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의

      기준세액에서 ±20% 범위내에서 매월분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이 가능함으로 이 부분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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