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연간 총급여액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항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추가징수 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고려하여 가입, 지출 등의 방법이 필요하며,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의
기준세액에서 ±20% 범위내에서 매월분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이 가능함으로 이 부분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