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에 상여금 금액만큼 공제가 되어서 들어왔는데 이 계산이 맞나요?
연초에 상여금이 30만원이 나왔었는데 세무서에서 그걸 공제 처리를 빼먹어서
이번달에 공제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달 급여명세서를 보니 상여금 30만원 받은 만큼이 그대로 공제 금액에 들어가서
이번달 급여에서 그만큼이 빼고 들어왔어요.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치면 1월 명절에 230만원 받고 이번달에 170만원을 받은 거에요.
그러면 상여금을 받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전 회사에서는 계산을 이렇게 안했던 거 같은데 뭔가 이상한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