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31일퇴사 원천징수영수증 상여금
제가 매달 2-30만원 가량의 상여금을 받았는데 이번에 12월31일에 퇴사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에 기본급여만 찍혀있고 상여금은 없는데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
그동안 급여명세서엔 상여금 다 적혀있었고 세금도 다 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일퇴사다보니 중도퇴사여서 월급에서 40만원 가량을 빼고 주셨고 이게 퇴사할때 임의로 정산해서 빼서 5월에 다른부분 추가 신고해서 제대로 연말정산하면 종소세신고 하면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상여금 추가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게되면 제가 추가로 회사에 지급하게 되는건가요?? 아님 환급액이 늘어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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