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압류통지서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압류통지서에 제3채무자별 압류요청 금액을 안분(특정)하지 않을 경우 압류의 효력은 어디 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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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며,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은 무효로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