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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명세서 관련 문의(급함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수정이 안된다면 관할세무서 조사관에게 연락하셔서 서면으로 감면명세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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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경우에도 분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분납가능하며 2천만원이 초과하는경우 50%이하금액에 대해서 분납가능합니다.분납기간은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그외기업은 1개월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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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 변경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게 되어있지만 기한은 정하지않고 가산세도 없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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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돈 빌려고 부모님 명의 집 구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억을 빌리고 그돈으로 부모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것으로 양도세와유상취득세가 발생하겠지만 해당거래를 부인하고 단순히 주택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증여세와 무상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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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가세 신고기한은 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월25일, 7월25일까지 확정신고하면 되는 것이고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도 해야해서 1월25일, 4월25일, 7월25일, 10월25일까지 하게 됩니다.법인사업자중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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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 준비할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을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을 잘챙겨 두세요 그리고 소상공인공제부금이나 연금저축 기부금에 지출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또한 고용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도 금액이 크니 조금 신경쓰셔서 하시면 큰도움이 될것입니다. 다른 세액감면 공제도 신경써서 하시면 받을 만한것이 많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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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한테 빌라 구입 시 일반 매매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자와의 실제 양도거래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가와 5%이상 고가 저가로 양도하게 되면 시가로 양도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가와 대가의 30%차이가 이상 나는 고저가 양수도 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기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나오는 것 부담하실 생각 하시고 30%정도까지는 낮게 하셔도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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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기프티콘 판매 수익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프티콘 판매 수익의 경우에는 보통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소득이 잡히는 것입니다.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월달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고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하여 별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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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정정신고 하려는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하면 됩니다.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을 첨부하면 되는 것이나 운송사 변경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어떤 사항이 변경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으나 명칭만 바꾼다고 하면 별다른 증빙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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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이체를 증여로 보는 범위가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가족에게 금전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고 해당 이체금액이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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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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