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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14

법인세의 경우에도 분납 가능한가요?

법인세의 경우에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분납 불가능한가요? 된다면 얼마까지 분납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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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 또는 중간예납 신고시 차가감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일정기간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1) 일반법인 :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2) 중소기업 :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세액은 차가감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은 신고기한

    까지 납부하고 1천만원 초과분은 분납기한내에 납부하면 되고, 차가감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의 1/2이상은 신고기한내에 납부하고, 1/2 이하의 세액은 분납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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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에는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대상이 되며,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감면대상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분납가능하며 2천만원이 초과하는경우 50%이하금액에 대해서 분납가능합니다.

    분납기간은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그외기업은 1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64조(납부)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제101조(납부)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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