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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3.07
법인세 분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분납금액이 1000만원이상 2000만원 미만일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분납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모자라서 그런데 납부금액이 2000만원일경우

납부기간안에 500만원 먼저 납부, 나머지 1500만원을 그 다음에 내도 되는건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조항이 언어적으로 조금 어렵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분납은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조항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1)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납이 가능하다.

    (2) 50%이상을 기한내 납부하되, 기한내 납부할 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미달하던지 초과하던지 간에요.

    즉, 1500만원을 납부해야하는 경우 1천만원을 기한내 납부하고 5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를 1500만원에서 1천만원을 초과한 5백만원에 대해서 분납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2천만원을 납부해야하는 경우 50% 이상 기한내납부 해야하므로 1천만원은 기한내납부 하셔야하며, 남은 1천만원을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일 때 : 1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일 때 : 50% 이하 금액

    쉽게 설명드리면 분납의 경우 정기 신고기한(법인세의 경우 매년 3월 말일)까지 당초 납부해야 할 세액에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으로 먼저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정한 상황의 경우 법인세가 2.000만원이 나왔다면, 3월 말일까지 1.001만원을 납부하시고 4월말일(혹은 5월 말일)까지 나머지 999만원을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

    분납 신청 후 납부세액이 미달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카드납부를 통해 할부 결제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납부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으로서 납부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3월 31일까지 최소 1천만1원을 납부하시고, 5월 31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지는 분납까지는 인정 해주겠는데 최소 50% 넘는 금액은 먼저 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의적으로 당초 납부기한에 500만원을 납부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납부불성실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겠죠.

    국세기본법에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납세자가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자의적으로 납부금액 일부만을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금액이 2천만원인 경우에는 정기신고기간에 천만원 분납시에 천만원으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입은 경우 납부 유예도 가능하니 세무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