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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당나귀143
포근한당나귀14323.08.18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확정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한 금액보다 내년 3월에 납부할 법인세가 더 적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법인세가 나온다면,

2023년 8월+10월 중간예납금 : 30,000,000원

2024년 3월에 납부할 법인세 : 20,000,000원(확정세액) - 30,000,000원(중간예납금) = -10,000,000원

그럴일은 희박하지만,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매출도 나오지 않고 비용처리된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면,

-된 금액은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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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매년 중간예납기간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중간예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법인세 확정신고시의 법인세 결정세액이 법인세 중간예납한

    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법인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중간예납세액 납부금액보다 법인세 신고 시 산출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더 많이 납부했다면 다음연도 3월 법인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추후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