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과다납부 여부가 늦게 확정되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법인세 확정이 늦게 되고 이에 따라 차기년도와 차차기년도 법인세도 영향을 받는 경우 차기년도와 차차기년도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전년도 법인세 확정이 되고나서부터 인가요?
2021년에 세무조사를 받아서 2019년도 법인세를 가산세 포함해 부과받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적자라서 세액이 0원이었고 2020년도에는 이월결손금 때문에 세액이 0원이었는데요.
2019년도에 과세되면서 2020년도도 이월결손금이 없어져 세금+가산세를 계산해 세금을 수정신고 했습니다.
문제는 2019년도의 과세처분에 대해 지금까지 다투었고 앞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게되었다는 점입니다.
2019년도 과세처분이 취소된다면 이월결손금 때문에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과세처분이 취소가 확정되는 시점부터 2020년, 2021년......의 법인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20년 귀속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월결손금 등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법인이 승소하는 경우 해당
세무서 법인세과에 법원에서 소송 확정서류가 문서로 도착될 것이니, 이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소송확정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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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세처분이 취소될 경우, 20년도부터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