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과다납부 여부가 늦게 확정되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법인세 확정이 늦게 되고 이에 따라 차기년도와 차차기년도 법인세도 영향을 받는 경우 차기년도와 차차기년도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전년도 법인세 확정이 되고나서부터 인가요?
2021년에 세무조사를 받아서 2019년도 법인세를 가산세 포함해 부과받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적자라서 세액이 0원이었고 2020년도에는 이월결손금 때문에 세액이 0원이었는데요.
2019년도에 과세되면서 2020년도도 이월결손금이 없어져 세금+가산세를 계산해 세금을 수정신고 했습니다.
문제는 2019년도의 과세처분에 대해 지금까지 다투었고 앞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게되었다는 점입니다.
2019년도 과세처분이 취소된다면 이월결손금 때문에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과세처분이 취소가 확정되는 시점부터 2020년, 2021년......의 법인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