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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2022년에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2023년에 결손이 났습니다.

2022년에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2023년에 결손이 났습니다.

2023년에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23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 을)에서

갑(이월결손금계산서) 에서 당기 공제액으로 넣어야 하는건가요??

소급공제 2023년에 받았는데, 2024년에 법인세신고 할 때 이월결손금으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할세액이 있고 당해

    과세기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본점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손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 이월결손금 기재란에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023년 결손금을 2023년 법인세신고서식 자적갑지에 이월결손금에는 따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으며(입력하여도 무방) 2024년 법인세 신고시 2022년 이익에 대해 2023년에 소급공제받고 2023년 결손금이 남았다면 자적갑지에 2023년 총 발생한 결손금을 적고 소급공제액에 소급공제 적용받은 금액을 적으신후 남은 결손금 중 2024년 이익에서 공제되는 결손금을 당기공제액에 적으시면 되고 만약 2022년 이익에 대해 2023년에 소급공제받고 결손금이 남아있지 않다면 2024년 갑지에는 아무내용도 기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