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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2023년 결손으로 2022년 납부세액을 소급하여 환급 받았습니다.

2023년 결손으로 2022년 납부세액을 소급하여 환급 받았습니다.

2023년에 소급공제 받은 결손금을 이월하여 2024년에 결손금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손금이 남아있다면 향후 소득에서 10년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남은 결손금 잔액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