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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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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거 손실금액 (해당년도 이전인 2023년 및 2022년) 공제 가능여부 문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해당년도 이전의 연도에서 손실난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해외주식 양도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현재 신고하려고 준비중인데, 2023년, 2022년 손실난 금액이 있어서 이를 감면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다만, 2023년, 2022년에는 손실이 나서 손실금액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고요, 올해 2일전에 2023년, 2022년 손실금액을 기한후 신고한 상태입니다.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마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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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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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동안의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로 직전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상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과세기간(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으나, 당해연도의 결손금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즉 같은 해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난 경우라면 이를 통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과거년도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차기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에는 차기년도로 양도차손을 이월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보도자료 - 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2024.02.06)

    10. 당해에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내년으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당해연도에 거래된 주식 간 손익통산은 가능하나, 통산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했다고하여 그 차손 금액만큼 내년에 이월공제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4년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과거 연도의 결손금은 공제를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