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주식 앙도소득세 손실 이월 여부 문의
작년 2023년 손실이 5000만원이면 해당 손실이
다음해에도 이월되나요?
2024년에 5000만원 벌면 2024년 양도소득세가 0원인가요?
2020년 법이개정되어
기존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대상 국내주식만 손익통산이 가능하고 손실분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했으나,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상품간의 손익통산 및 손실분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란 내용을 봐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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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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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해외주식의 손해와 같은 경우에는
손실분은 이월이 가능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손실이 이월되지는 않으며, 수익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 년도의 결산에서 마무리가 되요. 다만, 세금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제보다는 아하내의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