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행운만땅
행운만땅

해외주식 손실분 이월공제 가능하나요?

올해 해외주식 매도해 손실이 났는데 손실 이월 공제가 되나요?

주변이나 글로그등에서는 3년까지 이월공제 된다고 하던데 국세청에서는 양도세는 이월공제라는게 없다고 하네요

어떤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산출 시 지난 과세기간에 양도차손이 발생했다고 하여 이월되어 공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1.1~12.31일의 손익만 통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향후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년까지 이월공제라는 블로그글들이 확인되는데,,

    이는 챗gpt를 이용하여 작성한 글로보이며, 잘못된정보로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양도차손이 발생했을 때 같은 자산범위 내 이익과 통산(공제)하는 규정은 존재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발생한 과세연도 내에서 손익 통산이 가능하며,

    올해 손익 통산하여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여,

    손실이 이월 공제 되지는 않습니다.

    2025년 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이월공제가 가능했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어 블로그 등에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