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매도 시 손실이 난 경우는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손실이 난 상태로 매도를 했는데 손실 신고를 하면 손실 내역이 이월이 가능해서 추후에 수익을 보더라도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매도를 올해 2월에 했는데 오는 5월에 손실 외 수익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향후연도 이월공제 불가능합니다.

    2. 당해연도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주식 양도세 신고는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번 5월에 신고하는 것은 25년도 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 범위내에서만 서로 상계가 되는 것이며 다음해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이익과 손실은 당해년도에만 합산되어 양도세가 산출됩니다.

    다음 해로 이월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