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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3.02

해외주식 2년 전에 250만원 초과이후 작년에 손실본 경우 세금 문의

해외주식을 매매하다가 2년 전에 250만원 초과해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작년에 해외주식 손실을 본 경우 올해 수익이 난 것까지 합산 계산되나요 아니면 연별로 따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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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세 계산은 결손금액에 대해서 이월하여 공제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실연도와 이익이 발생한 연도 각각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한 연도에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하고 재취득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손익통산은 한 과세기간 내(1.1~12.31)의 것만 가능하므로 과세기간이 다른 수익과 손실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과세되나, 통산후 양도차손인 경우 이월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작년에 양도차손인 경우라도 동 양도차손을 올해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과거연도 소득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1역년의 매매순소득(=연간 매매차익 - 연간 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0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관련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였고, 당해

    과세기간에 매매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월하여 매매손실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즉, 해외 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손실은 당해 과세기간내에서만 상계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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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얀도소득세는 년간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결손금이 이월되지 않는 세목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