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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랑새202
지적인파랑새20222.09.04

해외주식 수익금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해외주식 수익금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만약 원금 250만원을 투자하여 250만원 수익이 나서

500만원 어치 주식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0원인가요? 아니면 55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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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500만 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250만 원을 차감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0으로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55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차익은 250만원(=500만원-250만원, 부대비용을 차감하여야 하나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고려하지 아니함)이 되고, 여기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