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1년간의
순양도차익의 합계액(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간의 양도차손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손을 차감하는 것이며,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평가차손익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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