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한도는 전년도엔 마이너스인경우 이월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해외주식거래중 전년도에 마이너스수익으로
매도를하지않을시 비과세 250만원이 내년과 합쳐져서
500만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경우 이월하여 적용되지 않고 당해년도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우선, 전년도에 매도를 하지 않으신 경우 양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매매가 발생하여 실제로 손익이 실현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와 관하여 고려할 여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도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시더라도, 기본공제 250만원의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가 25년 이후 시행될 경우, 손실에 대해서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도에 해외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이는 이월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2024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1년간의
순양도차익의 합계액(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간의 양도차손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손을 차감하는 것이며,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평가차손익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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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250만원 기본공제는 1과세연도마다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금액이 이월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전년도 해외주식 마이너스 손실을 올해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1년에 250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