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매매차익이 올해 250만원이 넘지 않아도 해외주식 수익이 발생했다면 내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0원이라고 신고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적용 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 무신고해도 불이익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가 확실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전혀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