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런대로혁신적인비빔밥
그런대로혁신적인비빔밥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매매차익이 올해 250만원이 넘지 않아도 해외주식 수익이 발생했다면 내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0원이라고 신고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적용 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 무신고해도 불이익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가 확실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전혀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