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준년도 문의입니다.
해외주식거래로 작년 2022년에는 손실이 많았는데 금년도인 2023년도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났을 경우혹시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2022년에 손실난 것은 무시하고 2023년도 것만으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났을 경우 내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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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이와 같은 경우 2022년에 손해를 보셨어도
2023년 리셋되어 2023년을 기준으로만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으 경우에는 2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기준은 해당 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손실이 발생하셨던 것은 이미 해를 넘겼기 때문에 올해 250만원을 초과하시게 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하게 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손실과 수익을 연도별로 분리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손실이 발생하고 2023년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 2022년에 발생한 손실은 2023년의 수익과 상관없이 별도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에 손실이 났더라도 2023년도에 해외주식 양도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였더라면 250만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 22%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