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해외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당초 취득한 가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평가손익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