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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우에되나요?

해외주식 우상향한다 생각하고 장기보유할건데요

올해 백만원이 올랐으면 당일에 팔고 다시사면

올해 수익이 백만원이라고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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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동만 250만 초과이익분에 대하여 과세하는것입니다. 따라서 100만원 수익을 보고 매도이후 다시 사면 100만원의 수익을 얻은것이며 매년 250만원까지만 수익을 실현하시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1.1~12.31) 내에 발생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매도 후 재매수의 경우에도 양도시점에 양도차익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연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