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의 연간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및 해외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등의 양도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는 세법 개정(안) 폐지로 과세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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