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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1.08.13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 작성할때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중간예납신고서 공제감면세액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넣어도 되나요?

그리고 원천납부세액은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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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기준 신고시 해당되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원천납부세액은 이자소득세 등 원천징수된 세액을 뜻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조금씩 감면율이 다르긴 합니다.

    또한 왠만한 중소기업은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자체적으로 법인세 신고시 반영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예납을 당기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중간예납 계산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액감면은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납부세액은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이 선급법인세로 납부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금 이자 등에서 발생한 선급법인세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된다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원천납부세액은 원천징수로 선납한 법인세로 예를들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선급한 법인세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안내되고 있는 계산방식에도 공제 및 감면세액을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천납부세액은 말 그대로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액으로 예를 들면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가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7&cntntsId=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