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했는데
홈택스에는 반영이 안된건지 중간예납 조회를 했을 때 세액과
제가 계산했을 때 세액이 다릅니다
1. 중간예납 신고는 정기신고 때 기준으로 하나요? 수정신고(마지막신고) 기준으로 하나요?
2. 만약 수정신고 기준이라면 중간예납 신고 시기가 지나고 10월에 수정신고 할 경우 중간예납 수정은 따로 안해도 되나요?
3. 납부 면제가 뜨면 신고도 안해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중간예납은 수정신고내용까지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10월에 수정신고하시는 경우 중간예납은 따로 수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우나 납부 면제 사유를 확인해보시고 귀사가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4년도 수정신고 금액이 맞다면 수정신고된 금액 기준으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일단, 납부 전에 관할 세무서에유선문의 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해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직전과세기간의 납부할세액의 1/2의 세액과
가결산 방식을 법인이 선택하여 중간예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법인세에 대행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한 세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세액 반영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하면 됩니다.
3)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