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법인세등 계상 시 납부할 세금이 또 바뀝니다
결산하고, 조정하고 법인세등을 계상했습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타사외유출로 반영도 했고, 다시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불러오기 하면 ..
납부할 세금이 또 바뀌는데 원래 이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여기는 성실이라 성실세액신고를 받습니다. 법인세등 계상 후 세액신고조정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순서 상관이 없을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최종 계산된 법인세를 장부에 반영하시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으로 다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안하시면 계속 도돌이로 반복됩니다. 법인세 계산 과정에서 세액공제 적용 하시면 됩니다. 최종 계산된 법인세를 장부에 법인세로 하시고, 손금불산입도 해주셔야 변동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