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기한웜뱃86
신기한웜뱃86

형한테 빌라 구입 시 일반 매매로 가능한가요?

5년 전 제 명의의 빌라를 형한테 증여말고 일반 매매로 넘겼었는데 지금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다시 최소금액으로받아올려면 어떻게하면 될까요?

형제끼리 거래시 매매가격 할인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실제 양도거래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가와 5%이상 고가 저가로 양도하게 되면 시가로 양도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가와 대가의 30%차이가 이상 나는 고저가 양수도 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기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나오는 것 부담하실 생각 하시고 30%정도까지는 낮게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특수관계인으로 제삼자와 거래하는 것처럼 대금 수수, 거래가액 산정 등이 동일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증여세 및 양도세 과세 문제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