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한테 빌라 구입 시 일반 매매로 가능한가요?
5년 전 제 명의의 빌라를 형한테 증여말고 일반 매매로 넘겼었는데 지금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다시 최소금액으로받아올려면 어떻게하면 될까요?
형제끼리 거래시 매매가격 할인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실제 양도거래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가와 5%이상 고가 저가로 양도하게 되면 시가로 양도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가와 대가의 30%차이가 이상 나는 고저가 양수도 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기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나오는 것 부담하실 생각 하시고 30%정도까지는 낮게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특수관계인으로 제삼자와 거래하는 것처럼 대금 수수, 거래가액 산정 등이 동일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증여세 및 양도세 과세 문제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