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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갈매기229
지적인갈매기22922.12.16

빌라 매매를 생각중인데 부모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해도 괜찮을까요?

증여보다는 취등록세가 저렴하다고 들었습니다


빌라 매매금액보다 요즘은 더 떨어진 가격이라서요

어떤 방식으로 매매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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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인 경우에도 시세대로 실제로 매매대금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보아 증여 이슈는 없습니다.

    가족 간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매매가액을 시세보다 낮게 또는 높게 책정하는 경우와 매매대금을 실제로 주고 받지 않는 경우 등 입니다.

    가족 간 거래인 경우 매매가액이 시가와 30% 이상 또는 3억 이상 차이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가액이 시가와 5%이상 또는 3억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로 매매한 것으로 재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세무이슈를 만들지 않으려면 매매대금을 시가와 5% 또는 3억 이상 차이나지 않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대금이 실제로 오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저가양도시 거래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30%와 3억원 중 작은 범위 내에서 거래해야합니다.

    만약 해당 범위를 벗어난 가액으로 저가양도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양도인이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면 시가*5% 또는 3억원 중 작은 범위 내에서 거래해야 그 거래가액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저가양도양수는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를 모두 고려해야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각 세법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세법 지식없이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참고하고 거래하는 경우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래입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유료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시가로 평가하여 매매대금은 계좌 대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는 부모는 매수대금에 대한 취득자금에 대한 명확한

    출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주택 등을 매매시 시가가 불명확하고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을 하기 어려움으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공식적인 감정평가를 받아 매매하시는 게

    향후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