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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28

자녀에게 부동산을 얼마나 싸게 넘길수있나요?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싸게 넘겨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을까요?

30%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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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양도소득세 산출 시 양도가액은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30% 기준만 고려하신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취득세를 절감하기위해 저가양도로 많이 하였지만

    현재는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취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30%까지 저가양도까지는 이득이 없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와 3억원중 작은금액 만큼만 저가양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시가 대비 30% 이내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으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전 세법상 시가의 적정성과 타세목 과세 문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저가매매로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하는 부모님의 양도세 신고시에는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 이내라면 저가취득자한 자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가로 양도한 자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일 경우, 자녀는 7억에 취득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으나 양도자는 10억을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