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후 개인 사업자에게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업태 및 종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 계약서 사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첨무하여 해당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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