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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irp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금세액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누적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퇴사로 인해 개인IRP계좌로 입금한 퇴직금은 연금저축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를 받고 일시 해지 하는 경우에는 공제된 금액과 이자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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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혹시 세금을 어떻게 떼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급여지급 시 국민연금을 공제하여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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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 종소세감면 혜택 관련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동일업종의 재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여기서 동일 업종이란 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분류가 동일한경우에는 동일업종을 보게됩니다.따라서 세분류가 다른경우에는 감면이 적용 가능한것입니다.휴게음식점과 카페는 세분류가 달라 감면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정확히 업종에대한 분류코드 확인하셔서 감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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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내역 중 비과세가 정확히 어떤건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비과세 근로소득은 급여로 받는 소득 중에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비과세근로소득에는 식대(월 20만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학자금(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보육관련(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육아휴직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한도 : 월 100만원, 단 선원 등은 월 300만원·국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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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중 간접외국납부세액 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외국납부세액은 외국에 납부한세액의 성격에따라 나눠지는 것으로서간접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을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차감한금액을 나눠서 계산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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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후 주택 매수 시 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2주택까지는 중과가 되지 않으니 1.1~3.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분양권 매도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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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근로자는 4월달에 정산을 통해 전년도 보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11월에 정산을 통해 전년도 보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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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법인세로 납부를 하게되고 지급받으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법인세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문제는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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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프로 공제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만약 사업장쪽에서 신고를 안한경우라면 원천징수세액과 무납부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등이 적용될수있으나 소득세 신고시 지급처에대해서 기재하지 않으면 자료파생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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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서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다음의 이자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않고다음의 순서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게됩니다.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2.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3. 건설자금이자4.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세금·세무 /
법인세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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