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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2.09

배당소득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게 무슨말인가요?

배당소득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과 이중으로 과세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건지 잘 모르겠네요. 친절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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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법인세로 납부를 하게되고

    지급받으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법인세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을 받은 자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배당소득은 법인에서 번 소득에 대하서 법인세를 내고 난 후의 이익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배당액에 대해서는 gross-up 을 통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인에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이 배당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법인에서는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의 금액을 배당금 재원으로 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으로 되돌리는

    것을 이중과세 조정(또는 Gross-up)이라고 하며, 현재는 11%를 Growss-up 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배당소득에 있어 이중과세 조정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만 적용하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외국법인의 배당인 경우에는 Gross-up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은 배당가능이익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이 창출한 이익의 누적액을 말합니다. 이익은 법인세가 과세된 후의 이익인데 동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이중과세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