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게 무슨말인가요?
배당소득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과 이중으로 과세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건지 잘 모르겠네요. 친절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법인세로 납부를 하게되고
지급받으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법인세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을 받은 자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배당소득은 법인에서 번 소득에 대하서 법인세를 내고 난 후의 이익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배당액에 대해서는 gross-up 을 통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인에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이 배당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법인에서는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의 금액을 배당금 재원으로 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으로 되돌리는
것을 이중과세 조정(또는 Gross-up)이라고 하며, 현재는 11%를 Growss-up 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배당소득에 있어 이중과세 조정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만 적용하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외국법인의 배당인 경우에는 Gross-up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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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은 배당가능이익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이 창출한 이익의 누적액을 말합니다. 이익은 법인세가 과세된 후의 이익인데 동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이중과세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