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보고싶은사마귀157
보고싶은사마귀15723.02.09

세금 3.3프로 공제안하는 경우

프리랜서 외주로 작업하고

일주일에 약 10~20만원정도씩 소득이있어요

작년기준 약 400만원정도네요


회사에서는 따로 공제하지않고 통장으로

이체해줍니다 월요일마다요


이런부분에 무지해서 몰랐는데

신고안하면 문제가생기나요?

제가신고하면 회사에 손해가발생하지는않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만약 사업장쪽에서 신고를 안한경우라면 원천징수세액과 무납부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등이 적용될수있으나 소득세 신고시 지급처에대해서 기재하지 않으면 자료파생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