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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부부간의 증여세 생활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않습니다.따라서 배우자분에게 지급하는 생활비가 전액 생활비명목으로 사용되면 비과세 되지만 배우자의 명의로 저축등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 6억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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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에서 정직원으로 변경되는 직원에게 월세 지원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주가아닌 근로자에게 사택등을 제공하는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프리랜서 소득자에게 사택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소득도 프리랜서 소득자의 인건비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하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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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계산서 발급사유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착오로인한 수정발급 사유로 하여 날짜 수정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이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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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로 용돈식으로 부모님이 생활비를 지원해주시는데 이런부분들도 차후에 세금관련 문제가될수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생활이가능한 소득이 없어 부양의무자에게 생활비를 받고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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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증권거래세 분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아래와같이 분개하시면 됩니다.차)예금 10,000,000/대) 매도가능증권 9,000,000 /대)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1,000,000차)세금과공과 200,000/대)예금 200,000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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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시 개인현금으로 결제했을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외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업무와관려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임을 입증하는 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능합니다.이경우 대표자가 대신 부담한 금액만큼 대표자에게 이체해주거나 법인현금으로 사용한경우 현금지출로처리하면 됩니다.차)여비교통비 / 대)예금 또는 현금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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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가산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착오에 의한 이중발행 취소는 매입처나 매출처 모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발행취소하셔도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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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공제 연말정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일당에 15만원을 차감하여 2.7%를 곱한금액을 소득세로 하고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허나 건설업 일용직의 경우에는 1년이상 동일한 사업주 아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보아 연말정산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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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소득공제 범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내역을 장부를 통해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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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는 꼭 종이로 출력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 지출에 대한 증빙내역 보관의무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표는 꼭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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