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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몬
도토리몬22.12.20
일용직 4대보험공제 연말정산 하는건가요?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데 4대보험 공제하고 있습니다.

매월 가는 현장별로 신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 12월31일 기준으로 다니고 있는 현장에다가 전에 다니던 현장들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야하는건가요?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에 15만원을 차감하여 2.7%를 곱한금액을 소득세로 하고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허나 건설업 일용직의 경우에는 1년이상 동일한 사업주 아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보아 연말정산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2/31기준으로 다니고 있는 현장에 전에 다녔던 곳들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둘 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용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의무가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