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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꽃보다 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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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로 용돈식으로 부모님이 생활비를 지원해주시는데 이런부분들도 차후에 세금관련 문제가될수있는지가 궁금해요

정부방침이 바뀌어서 요즘은 은행 입출금한도도 축소되고 증여관련 탈세가심해서 타이트한 정책도 이뤄지고있어서

매달350정도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공부하고있습니다

알바같은것도 틈틍히하고싶은데

후에 이런것들로 나도모르게 세금폭탄으로오지않을까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피부양자인 본인이 받은 생활비는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월 350만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인지는 판단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을 일부 적금, 예금 등 부를 축적하거나 재산 등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과세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생활이가능한 소득이 없어 부양의무자에게 생활비를 받고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