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용돈 드리는것도 금융 소득에 해당하나요?
부모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계좌이체 하는것도 부모님 입장에서 금융 소득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금융소득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런것도 금융소득에 해당 된다면 제가 벌어서
세금내고 부모님이 또다시 세금을 낸다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소중한 의견 기다립니다.
부모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씩
계좌이체 하는것도 부모님 입장에서 금융 소득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금융소득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런것도 금융소득에 해당 된다면 제가 벌어서
세금내고 부모님이 또다시 세금을 낸다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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