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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나라나 당근거래에서 돈을 벌었을때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시 우발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계속반복적으로 물건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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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생임대차로 거주기간을 인정 받으려면 직전임대차 계약을 2년이상하고 실재 임대기간이 1년6개월이상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2년이상했지만 임차인 사정으로 중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기간에 합산할 수 있지만 계약을 당초에 1년으로 하게되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1년 연장 계약서는 작성하시면 안되고 2년으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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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에서 책임을 져야되는게 아닌지 좀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 650만원 환급금의 경우에는 원래 돌려줘야될 금액이니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는것이고신고를 잘못한 가산세 정도야 세무사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 것입니다. 원만하게 처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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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아르바이트 했을 때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현근무지에 하면 되는 것이고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중도퇴사 근로소득영수증을 같이 재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하여 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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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비나 출장비 관련해서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차량유지비계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접대비로 하시면 됩니다. 3. 접대비로 하시면 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거래처와 업무상 지출된 금액은 접대비로 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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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개업축하금 현금 지급할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거래처에 개업축하금을 지급한경우 지급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하는 것이며, 개업축하금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발행대상은 아닌 것으로 문자로 받은 초대 내역이라도 보관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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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릴 경우(증여아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이자는 대여금이 약 2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6%의 법정이자를 수취해야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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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주변에서 경정청구 관련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의 경우 누락 사실이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누락경비 내역을 확인해서 제출하면 어렵지 않습니다.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힘듭니다. 세무대리인의 경우도 정당한 보수만 받는다면 매우 즐겁게 업무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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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분양권 매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분양권으로 양도한 경우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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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수입 관리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임대료와 별도로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순수 관리목적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에 포함되는 것이지만공공요금징수액 전기료 수도료등을 대납하기 위해 받는 비용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요금 징수액이더라도 대납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잉여금액은 수입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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