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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에서 전월세 가격을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 계약 21년 4월~23년 4월 만료 예정 (2년 임대계약하였음).

- 세입자가 1년만 연장하고자 함.

- case1 : 임대료 5% 이내로만 올리고 1년 연장 계약한다

case2 : 기존 임대료가 저렴해서 5% 이상 올려서 1년 연장 계약한다

- 1년 후인 24년 4월 이후에 다른 세입자를 기존 case1/case2의 임대료 5% 이내로 올리고 계약한다.

위와 같을 떄 case1, case2로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차로 거주기간을 인정 받으려면 직전임대차 계약을 2년이상하고 실재 임대기간이 1년6개월이상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2년이상했지만 임차인 사정으로 중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기간에 합산할 수 있지만

      계약을 당초에 1년으로 하게되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1년 연장 계약서는 작성하시면 안되고 2년으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