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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내기분좋은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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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비과세 적용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을 경우 상생임대인 비과세 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2019년 11월 : 전세끼고 매입(1주택자, 조정지역)

2020년 5월 20일 : 전세계약자 a에서 b로 변경(계약만료, 전세금 동일하게 유지)

2022년 5월 19일 : 전세계약자 b 묵시적 계약 연장

2024년 5월 19일 : 전세계약자 b 5%인상 계약 연장

2025년 7월 말 매매 예정

도움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0.05.20이 직전 임대차계약(1년 6개월 이상)이고, 22.5.19(2년이상, 5% 이내 인상)이 상생임대계약이므로 25년 7월 양도시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