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끈질긴잠자리62
끈질긴잠자리62

거래처 개업축하금 현금 지급할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거래처 개업축하금으로 현금 1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조의금이나 축의금 지급할 땐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보관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거래처는 간이 과세자라 세금계산서 같은 건 못 받을 것 같은데..현금영수증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성격이 접대비니까, 건당 20만원까지는 법적증빙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회계장부에 표시 정도만 해두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 개업축하금을 지급한경우 지급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하는 것이며,

      개업축하금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발행대상은 아닌 것으로 문자로 받은 초대 내역이라도 보관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거래처 등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조사비에 대한 적격증빙은 현실적으로 수취하기 어려움으로 건당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경조사비 등 지출명세서'에

      경조사일자, 거래처명(상호, 성명), 경조사장소, 경조사 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