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개업축하금 현금 지급할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거래처 개업축하금으로 현금 1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조의금이나 축의금 지급할 땐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보관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거래처는 간이 과세자라 세금계산서 같은 건 못 받을 것 같은데..현금영수증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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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성격이 접대비니까, 건당 20만원까지는 법적증빙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회계장부에 표시 정도만 해두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 개업축하금을 지급한경우 지급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하는 것이며,
개업축하금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발행대상은 아닌 것으로 문자로 받은 초대 내역이라도 보관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거래처 등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조사비에 대한 적격증빙은 현실적으로 수취하기 어려움으로 건당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경조사비 등 지출명세서'에
경조사일자, 거래처명(상호, 성명), 경조사장소, 경조사 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