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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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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현금 또는 계좌이체 건. 청첩 /부고

회사통장 또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으로 거래처 청첩장 또는 부고장을 받고 지급하면 거래처는 20만원 내에서 경비처리 가능하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 아닌 현금이제 통장이체이다 보니 비용처리 할때 모바일청첩장이나 모바일 부고장을 받은 것을 캡처하여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하면 나중에 세무조사시 문제 없을 증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표자 현금으로 먼저 거래처 부조를 했으면 이건 법인비용처리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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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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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사업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대한 축의금, 부의금

    등을 지급시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첩장 또는 부고장 등이 없어도 '경조사비 지출명세서'를 작성

    하여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등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증빙은 부고장, 청첩장 등이며, 대표자나 임직원인 선 지급 후 법인에서 정산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해당 경조사비가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성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접대비는 2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 특성상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당 방법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에 관한 증빙을 잘 구비해 놓으셔야 하는데 구비서류로는 청첩장(부고장), 계좌이체의 경우 송금증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 대표자 현금으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처가 법인 거래처이며 개인대표자에게 다시 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계좌에서 바로 이체하거나 대표자가 현금을 인출하고 지급하는 것도 2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는 모두 접대비 인정이가능한것이고 이에 대한 청첩장등 증빙은 보관해두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증빙으로는 청첩장이나 부고장만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3. 대표이사가 먼저 지불을 하고 법인->대표이사에게 이체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