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자녀들에게 증여할 증여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합산한 증여금액이 5천만원 이내인경우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며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의경우 2천만원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일때2천만원 증여하고 미성년자 지나서 3천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나오지않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2.02
0
0
직장인 사업자등록증 내고 장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세법상 제한은 없습니다.회사의 겸업금지만 아니면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2.02
0
0
투잡으로 쿠팡이츠를 시작했는데요 종합과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용역비 지급시 3.3%공제한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하셔야하는것이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세액을 계산하고 기납부한 3.3%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소득 금액에 따라 추가납부인지 환급이나올지 달라집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02
0
0
부업으로 인한 소득,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근로소득외에 3.3%를 공제받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2
0
0
형제간 부양비 지급 증여세 문제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누나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부모님의 생활비 충당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로서 누나분이 당해 금전을 부모님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그러나, 누나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직접생활비에 사용하지 않고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자동차구입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준 금액은 반드시 부모님 생활비에 사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02
0
0
인테리어 공사시 비용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아파트 대수선공사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공사를 위탁하지않고 자가 인테리어 하는 경우에는 물품구입비나 인용지급내역에 대해서 인적사항과 이체내역등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외에 기타필요경비에는 아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이 포함되며,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리모델링 비용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02
0
0
체불임금 지급받을 시 세금 및 4대보험료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2년 3월까지 지급분의 경우에는 지급처에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반영하지않고 신고들어갈테니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셔서 신고하셔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도 기존납부분과 급여 증액부분에 대한4대보험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2
0
0
국내펀드 이익금 계산서의 결산분배금과 과표 차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두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산상 착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02
0
0
부가가치세 분개처리 질문좀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매입세액 불공제분은 해당 품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정과목으로 잡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상품매입관련 부가세의 경우 불공제 된 경우 상품계정으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연발급이라도 확정신고기한 부터 1년이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고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관할세무서에 다시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부가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2.12.02
0
0
가족간 동산/부동산 거래에 관한 세금.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모자식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허나 실제 대금을 지급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않고 양도로 보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02
0
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