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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바다매176
진기한바다매17622.11.30

체불임금 지급받을 시 세금 및 4대보험료 문의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전액을 인정하여 세금 제하고 지급하라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근로자였고 전 회사에서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서 90%감면을 받았습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분까지의 금액인데

문제는 2022년 분은 아직 남았으니 상관 없는데 2021년 분은 연말정산이 완료가 되어서 감면받았던 금액들과 부과되었던 소득세는 다 돌려받았는데요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들어올것같은데

제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때 다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4대보험료도 기존에 납부한 것과 노동청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산정한 4대보험료의 차액을 공제하고 입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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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3월까지 지급분의 경우에는 지급처에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반영하지않고 신고들어갈테니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셔서 신고하셔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도 기존납부분과 급여 증액부분에 대한4대보험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한 경우 당초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귀속시기이며, 결정받은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당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