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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당나귀143
포근한당나귀14323.08.29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개월 동안만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회사에서 모두 환급해줬습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환급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말정산은 기납부 세액이 원래 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많은 기간 근무하지도 않고 급여가 많지도 않았지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차액만큼이 아닌, 모두 환급해 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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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한경우에는 퇴사일자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기준이 1년 총기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보통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서 전체금액이 환급나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하지만, 일반적으로 짧은기간근로&적은 급여라면 중도 퇴사 시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 되어 기납부세액이 모두 환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원 이내의 급여는 별도의 자료제출없이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기납부세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