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종전근무지에서 못받은 경우 현근무지 반영할때
23년 중도입사자 종전근무지에서 청년 소득세감면기간인데도 소득세감면을 못받았습니다
100% 소득세 냈던것에 대해서는 23년 중도퇴사하면서 퇴직정산으로 전액 환급받았구요
현근무지에서 23년 연말정산하려고 할때
종전근무지에서 신고하지 않아 받지 못한 소득세감면을 현근무지에서 반영해줘야 하나요?
이미 퇴사하면서 소득세 전액 환급 받았는데 , 또 23년 연말정산 현근무지에서 소득세감면을 해줘야 하는건가해서요
제출한 종전근무지 원천영수증에 감면기간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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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직장과 현직장의 소득을 합산하면 세금이 달라지므로 감면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최초 감면신청일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